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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앵무새203
진득한앵무새203

20년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공제방법 문의.

의료비 실손공제 관련해서 혼란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직원분(남편)이 기본공제 자녀2명의 의료비를 제출하셨는데, 자녀 한명의 실손 수령비가 12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자녀의 의료비는 올해 20만원이네요.

그리고 본인과 전체 기본공제자들의 의료비를 합한 총액이 300만원일 경우, 120만원 - 20만원(해당의료비자녀)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전체 의료비 합계에서 제외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자녀의 20만원만 제외되는 건가요?

의료비가 20만원밖에 없는데 실손이 전년도꺼를 수령해서인지 의료비가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네요.

국세청에서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비를 올해 수령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라고 답변을 줬는데, 다른분들의 문의글에는 실손을 수령한 기준으로 올해거에서 차감하라고 답변이 있어 혼란스럽네요.

이경우 20만원만 반영을 하고 100만원은 전년도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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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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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금은 대응되는 해당 의료비에서만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자녀의 분에서만 차감을 하면 될 것이며, 만약 지난 연말정산시 이미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 실손보험금은 올해 수령하는 등 사유로 차감하지 못한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과세당국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