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면허증 반납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70세 이상의 경우 면허증 반납을 할 경우 교통비 지원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발급할때 적성검사를 하는데 이때 75세 이상 경우 지역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인지저하(경도인지장애)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기준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만 75세가 되면 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과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