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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칠면조134
힘찬칠면조13421.08.14

코로 유동식넣을때 보호자동의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어머님이 요양병원계신데 식사를 못하셔서 요양병원에서 코에 튜브를 넣어 유동식을 공급했어요

환자상태가 안좋아서 보호자측은 수액으로만 수명연장할려했나봐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튜브를 삽입했고요. 이런경우 보호자 동의없이도 튜브삽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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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데 튜브 삽입을 하였고, 이런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튜브 삽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영양분의 공급의 경우 단순히 수액만으로 장기간 모든 영양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장을 통해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면, 위장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콧줄이라고 하는 L tube의 삽입은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할 수 없기에 영양분 공급을 위한 콧줄 삽입이 있었을 것이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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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말인지요?

    수명연장을 하는데 수액으로만한다구요?

    이해가 안되네요

    콧 줄 넣는 것은 연명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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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콧줄로 영양 공급을 할 때는 특별히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수액으로만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콧줄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에 비해 편하기는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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