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5년 10월 부부공동명의로 집 매매 했고,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시행했습니다.
현재 미등기/공시지가 미공지 아파트인데, 입주권매매 금액으로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 있으며, 분양계약서 명의변경도 받았습니다.!
입주권매매계약서 기준 분양금 4억대이지만, 프리미엄금액이 붙어서 기준가인 6억 초과됩니다.
소득공제 기준 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6억 한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와 시가는 다릅니다. 아마 기준시가는 나중에 조회가 될 것입니다. 시가가 6억이라면 나중에 고시될 기준시가는 4~5억 사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