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배우자분에게 양도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지를 해야 하고 배우자분께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포괄양수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을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