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세금관련 질문

5월말에 개인판매자로 시작했는데 대충 400건정도 매출에

800만원정도 판매가 발생했습니다..

이 스토어를 와이프에게 양도할생각인데..

그동안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마트스토어 세금관련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사업자전환은 필수로 하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양도를 한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며 양수하시는 분이 새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양도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득세 등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7월 25일, 다음연도 1월 25일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고

      • 매출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내년 5월1일부터 31일 사이(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별로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배우자분에게 양도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지를 해야 하고 배우자분께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포괄양수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을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