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기가 다가오는데요 환급분이 많은 사람들은 13월의 급여소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정산을 하는건지요?
경제/금융전문가님들께 조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그만큼 다시 돌려주며, 적게 거두었다면 이를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각종 항목들마다 공제사항이 다르고 이들을 종합하여 계산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연말정산은 소속된 회사에서 진행해주게 되며, 그동안 냈던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정산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이 경우 13월의 월급), 덜 냈다면 더 내야하는(이 경우 13월의 벌금)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하듯 신고하여 정산하게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