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현금일당(신고되지않은)으로 번 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가입해야 되나요? 가입한다면 작년에 번돈의 9%를 일시 상환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의 9%가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작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