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는 어떤 기준인가요?
청약통장은 10년넘게 가지고는 있지만 액수를 많이 넣지를 못해 총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님 세대주가 아니라서 그런지 청약 1순위가 아니더라구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1순위가 될까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최근에는 예전보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는데요.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이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2020년 4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부는 거주 2년에 재당첨10년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2회 이상의 납입 횟수가 요구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가입 기간이고, 납입횟수는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지역별 예치금액인데요. 이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은 (가장 인기 있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그 외지역 3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도 135제곱미터, 모든 면적 가능한 예치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위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