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에 주택잔금 지급했는데 누가 재산세를 납부하나요?

제가 주택에 대한 계약을 6월 중에 치르고, 7월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지서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일 6.1.에 사실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됩니다.

      6.1.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가 재산세를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6월 1일에는 매도인 소유로서 매도인이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 시기가 7월이나 9월입니다만, 이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므로 둘 중 빠른날이 6월 1일 이후이면 재산세납부의무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6/1 기준 주택의 소유자는 기존의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