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에 대한 계약을 6월 중에 치르고, 7월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지서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일 6.1.에 사실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됩니다.
6.1.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가 재산세를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6월 1일에는 매도인 소유로서 매도인이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 시기가 7월이나 9월입니다만, 이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므로 둘 중 빠른날이 6월 1일 이후이면 재산세납부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주택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6/1 기준 주택의 소유자는 기존의 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