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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셰퍼드145
기막힌셰퍼드14523.02.10

법인사업자 결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달에 결산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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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역금 처분계산서,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원가 명세서 등,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기타 각종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법인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1)거래 발생, 2)분개 및 원정 전기, 3) 시산표 작성 및 정산표 작성,

    4)장부 마감, 5) 세무조정, 6)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 및 명세서 작성, 7)법인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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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짓고 거래처에 받을 돈 줄돈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상 세무사 사무실을 끼고 업무를 하실겁니다. 곧 3월이니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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