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역금 처분계산서,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원가 명세서 등,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기타 각종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법인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1)거래 발생, 2)분개 및 원정 전기, 3) 시산표 작성 및 정산표 작성,
4)장부 마감, 5) 세무조정, 6)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 및 명세서 작성, 7)법인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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