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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다가 작년 5월에 어머니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거든요.
연말정산때 집주소를 변경하는 걸 깜빡했는데
전에 살던 집주소로 연말정산에 나왔더라고요.
집주소를 변경안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집주소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해서
계산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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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계는 없지만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았다면 무주택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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