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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랍스타261
노란랍스타26119.04.08

지갑을 분실했을때 사례금에 대해서 궁금한점

얼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다행히 버스회사에서 지갑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로 가서 지갑을 찾고 그 찾아준 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의 사례를 하긴 했는데...원래 지갑을 분실했을때 찾아준 분께 사례금을 줘야 하는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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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유실물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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