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과태료예정 안내문

안녕하세여 몇일 전 부모님 퇴근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는는 길에 비가 내리길래 차가 비에 젖어있으니 이참에 닦으려고 우산 쓰고 앞쪽 본넷과 번호판이 가려지게 타올을 잠시 올려둔 후 우산손 방향을 바꾸는 와중에 카메라에 찍혔나 봅니다 고의적으로 가릴 의도는 없었으며 주정차 단속구역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좀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번호판가림으로 과태료가 나온다면 일단 본인이 이야기한데로 잠시라는것이 1분인지 그이상을 했는지CCTV에 확보하고 제출하셔야 됩니다.비온다고 번호판을 닦는다고 했으면 바로 닦고 치우는 영상도 있어야 되구요.그게 없다면 알짤없이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