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에 다음에 따라 투자부동산을 측정하는데요.
(1)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2)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른 매각예정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3)다른 모든 경우의 원가모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