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엄청난담비139
엄청난담비139

공인중개사에서 원룸은 주택이라고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원룸은 주택이라서 현행법상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면세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