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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2.12.11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납부했던 세금이 소득에 비해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기 저기서 하다보니 매번 세금을 공제하고 여러 회사 앞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일부라도 환급 받으려면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또한 어떤 회사명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계산해 주는 시스템이 되있는 것인지도 알고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금은 누가되든 자동으로 떼가는데, 환급은 자동으로 안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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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된 소득인지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023년 1월에 재직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분리과세 선택 시 환급도 안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유리한 것인지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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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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