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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늑대197
꽃다운늑대19721.09.27

가정집에서 나무를 버려야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장농이나. 탁자 ,테이블등은 딱지 붙여서 버리면되는데 예를들어 각목같은 나무를 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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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무조각, 나뭇가지, 나무줄기 목재 쓰레기 등은

    크다면 잘게 부수어 종량제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화분에 키우는 나무는 잘라서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화분째로 버리시면 폐기물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양이 많거나 봉투에 담기 어려우면 가연성쓰레기마대를 구매하여 배출해주세요.


  • 버리는 방법

    -나무 재질의 물건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크기와 종류에 따라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대형 생활 폐기물로 버려주세요. –일반쓰레기: 나무젓가락, 나무도마, 작은 나무토막 등 종량 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나무류 –대형 생활 폐기물: 나무 판자 등의 대형 목재, 책상, 의자, 침대 등의 원목 가구

    나무에 못이나 날카로운 물질이 박혀있는 경우, 수거하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제거하거나 구부려서 배출해 주세요.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 및 수거는 유료이며, 가구의 크기에 따라 2,000원~10,000원 가량이 부과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 똑같이 구청에 딱지 구매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

    각 구청 홈페이지에 가정폐기물/소형/대형 폐기물 등
    결제하고 발급(프린트) 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



    거기 들어가셔서 , 항목 쭉~ 내리시다 보면

    나무류 kg 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