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8세 아버지 자가 보유 세대주 이신데 디딤돌 대출 방법 있을까요?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아버지가 세대주, 만 58세에 주택 소유 중이시라 무주택 요건이 안맞더라구요.
디딤돌 대출 받을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0백만원, 신혼가구는 85백만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용도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부부: 4억원 이내
2자녀 이상가구: 3.1억원 이내
LTV는 최대 70%이고, DTI는 최대 6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1개월 내에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택 소유 중이시므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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