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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2.26

멸종위기종은 국제이동에 제약이 있나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물들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나요? 이미 동물원에 있는 개체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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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들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멸정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CITES는 1973년에 발효된 국제 조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멸종위기종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따라 거래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제약은

    부속서 I에 등재된 종은 모든 형태의 국제거래가 금지됩니다. 부속서 I에 등재된 종은 멸종위기가 가장 심각한 종으로,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판다, 흰수염고래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은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허가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은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종으로, 사자, 표범, 호랑이, 펭귄, 바다거북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서 III에 등재된 종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발생국이 수출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속서 III에 등재된 종은 해당 국가에서만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종으로 '한국에서는 솔개, 황조롱이, 원앙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CITES에 가입한 국가로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