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며, 여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사적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은 그대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 실제로는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