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너무 헷갈려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부채까지 다 고려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산을 돈으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인터넷 찾아봐도 복잡하기만 해서 쉽게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며, 여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사적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은 그대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 실제로는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