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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51
허그대출 금액을 최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덜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최대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은행으로 신청해서 이미 허그로 심사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취소 후 재신청이라면 심사가 넘어갔는데도 다시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허그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심사 중에 있다면
도중에 증액이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 대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심사를 받는 추가 대출 형식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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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그대출을 기존에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이미 은행에서 심사가 허그대출로 넘어간 상태라면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취소 후 재신청은 은행과 허그(서울보증보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심사 진행 중이라도 신청 철회가 가능하며, 재신청 역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