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 할수 있으며 이때 중개보수 비용 지불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으로 만기전 이사시란 문구가 논쟁이 될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부당한 특약이지만 요즘에는 임차인에게 불합리한특약을 100% 다 인정하지 않기에 논쟁이 될 듯 합니다.
혹 만기전에 나가야한다면 이런부분을들어 재 협의 해보는방법도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안해준 부분을들어 조정하는데 도움을 요청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부분을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잘 모르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