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계역서 문구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5프로 인상해 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주인이 만료(2년) 전 이사시 부동산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었고 부동산에서도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진행 했는데요.
최근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만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하면 임차인이 부동산 비용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고지를 해주지 않은 중개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 할수 있으며 이때 중개보수 비용 지불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으로 만기전 이사시란 문구가 논쟁이 될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부당한 특약이지만 요즘에는 임차인에게 불합리한특약을 100% 다 인정하지 않기에 논쟁이 될 듯 합니다.
혹 만기전에 나가야한다면 이런부분을들어 재 협의 해보는방법도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안해준 부분을들어 조정하는데 도움을 요청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부분을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잘 모르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야하며 다른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고지를 해주지 않은 중개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 계약서에 명시를 했고 쌍방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고지를 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효력이 없다는 걸 중개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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