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계역서 문구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5프로 인상해 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주인이 만료(2년) 전 이사시 부동산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었고 부동산에서도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진행 했는데요.
최근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만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하면 임차인이 부동산 비용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고지를 해주지 않은 중개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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