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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가젤241
견실한가젤24122.06.03

베트남 근무자의 국내 세금 처리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세금, 세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21년 11월에 베트남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가족사항은 부인과 2자녀(13,9)를 데리고 있습니다. 저만 따로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로 한국법인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이적을 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6월부터 급료를 베트남 법인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한국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2. 베트남 법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베트남으로 세금을 납부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국내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공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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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반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국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하고 있으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 제(2015.2.3.)

    2. 삭 제(2015.2.3.)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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