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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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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가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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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무자의 국내 세금 처리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세금, 세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21년 11월에 베트남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가족사항은 부인과 2자녀(13,9)를 데리고 있습니다. 저만 따로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로 한국법인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이적을 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6월부터 급료를 베트남 법인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한국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2. 베트남 법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베트남으로 세금을 납부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국내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공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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