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할려고 국세청 홈텍스에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고용보험료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고용보험의 총액이 다릅니다.
급여에서는 실질적인 급여 발생분에 대해서 공제한 것 같습니다만, 국세청의 경우에는 매년 03월에 전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어 공제된 내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는 어떤 걸 제출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 공제가 더 많이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되어있는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한 것 보다 작아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현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