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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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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한달에 받을수 있는 영치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치소에 있는 지인 면회를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려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구치소에서 한달에 받을수 있는 영치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한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 네 영치금의 최대보관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초과하는 금원은 해당 교정기관의 거래 은행 계좌에 별도 보관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주지마세요 쓸데도 없어요

  • 네 300만원입니다. 최대금액이요 더 많이 넣어도된데여. 그러면 출소할떄 돈으로 준다고 하네요 누가 교도소 있을떄 10억넣어줬으면 ㅠㅠ

  • 한달이던 두달이던 최대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하루에 30만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영치금액 이고요

    초과가 되면 본인 계좌로 들어가고

    영치금이 300만원 이하가 되면 계좌에 있던 돈이

    영치금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 300만원이지요 많이 해주면 감사했던 그때가 생각 나는거 같기도 합니다. 농담이고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최대금액이요

  • 구치소에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영치금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이는 수용자의 생필품 구매와 필요한 사항을 위해 설정된 한도입니다.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