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철강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전부터 특허를 하나 낼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연관 특허 존재 유.무를 확인하다보니 해외 특허중에 일본 특허가 제가 내는 특허와 유사성이 있지만
해당 특허을 피해가기 위해 핵심적인 방법과 청구항을 좀 다르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만약의 경우에..제가 낸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고...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특허에 피소 당하게 되면..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등록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봤을때..관할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 줬다는 것은 유사특허와의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 내 준것이 아닌가
싶어서이고..만약에, 침해소송을 받았다면 그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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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허의 관계는 등록지 주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가 없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PCt 출원 등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록을 한 기관인 특허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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