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부터 특허를 하나 낼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연관 특허 존재 유.무를 확인하다보니 해외 특허중에 일본 특허가 제가 내는 특허와 유사성이 있지만
해당 특허을 피해가기 위해 핵심적인 방법과 청구항을 좀 다르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만약의 경우에..제가 낸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고...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특허에 피소 당하게 되면..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등록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봤을때..관할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 줬다는 것은 유사특허와의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 내 준것이 아닌가
싶어서이고..만약에, 침해소송을 받았다면 그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