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에 들어갈려고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 연봉 5천이하로 소득 조건 등은 만족하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친척 빚 2억(원금그대로/이자만 부모님이 갚아줌)을 잠시 제 명의로 받아뒀습니다.
이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시에 빚이 있으면 제한사항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전세대출은 DSR 대상이 아니라는 글도 있고
이미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액만큼 차액된 금액이 승인될꺼라고도 하고
아는것이 많이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