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수술 전담간호사라 불립니다. 즉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입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미국에서 처음 생겨나 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 모자른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PA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레지던트(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며, 특히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PA 간호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PA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업무 경계가 딱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PA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