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근로자 (골프캐디)가 투잡을하면?
저는 골프 캐디입니다.
작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냈어요..
세무사에서 일정의 비용을 주니 추가 세금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골프 캐디로소득은 년 4,000만원 조금 넘어요
부업을 하려고합니다.
3.3%를 띠는 기타모집수당으로 나오는데요.
월 160만원 (년 192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캐디도 3.3%인 그...무슨 그거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3.3% 사업소득이 추가되더라도 본인의 필요경비(카드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 추가납부세액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