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A아파트 구입 후 비거주 2021년 11월 매도양도소득세 냈습니다
2019년 8월 B아파트 구입후 계속실거주 현재1주택
2023년 1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C아파트(배우자명의)
2023년 9월 C아파트 매도(배우자명의)
현재 1주택입니다 B보유
23년 12월 D아파트 구입해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3년 9월 C아파트 매도(배우자명의)비과세
혜택받았고
24년 2월 B매도 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현재 비조정지역입니다(부산시 동래구)
1년에 2번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되는가요?
24년9월에 매도 해야 비과세 인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