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국회의원 후원금은 사용처가 정해져서 증빙같은걸 하나요?
아님 필요한곳에 그냥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이예쁘다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가는 정치후원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위한 활동에 들어가는비용으로 사용해야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국회의원 후원비는 공금입니다ㆍ그랴서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 공금횡령이 됩니다ㆍ그래서 반드시 사용처가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남겨야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