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비는 사용처가 정해져있나요?
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국회의원 후원금은 사용처가 정해져서 증빙같은걸 하나요?
아님 필요한곳에 그냥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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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나리꽃이예쁘다입니다. 국회의원에게 가는 정치후원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위한 활동에 들어가는비용으로 사용해야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국회의원 후원비는 공금입니다ㆍ그랴서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 공금횡령이 됩니다ㆍ그래서 반드시 사용처가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남겨야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