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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사슴14821.08.31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1. 제 명의로 된 집(5억 정도, 5년 거주,조정지역,2억 대출있음)을 부모님께 명의이전하는 경우

2. 제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부모님께서 살 집을 새로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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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중인 주택수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모두 반영한 양도소득세 vs 증여세(부담부증여)의 세금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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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형태이므로

    양도소득세와 달리 공제되는 항목이 많지 않으며

    증여세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부모님이 새로이 집을 구매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증여보다는 차입으로

    조력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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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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