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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12122.10.25

퇴사한 직장의 중소기업소득세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장의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직장A (2022.07.01 ~ 2022.08.31)

- 감면신청서 미제출

- 퇴직에 따른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감면금액이 없음

2) 직장B (2022.09.01 ~ 재직중)



직장A 재직 기간 중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A에서 퇴직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B에서 2022년 연말정산을 할 때, 직장A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5월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혹시 직장A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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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의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대상명세 사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직장 A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신후 이직한 회사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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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A근무지에 이야기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적용된 근로소득영수증을 받는 방법


    2. 감면신청서에는 감면기간가능 기간이 나와있기때문에 B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A근무지기간까지 합산하여 감면적용하여 신고한다. 이건은 B근무지에서 A회사가 감면적용 대상 중소기업인지 확실히 모르는등 리스크가 발생하는것을 원치않는 경우는 안해줄수 있음


    3. 질문자님 스스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A근무지에 대해서 감면적용하여 5월에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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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라면 B연말정산시, A와 B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회사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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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경정청구 굳이 하실 필요 없이 b회사부터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a회사에 대한 감면은 받지 못하지만, 대신 기산일이 b회사 입사일부터 되니 그만큼 더 공제를 오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기산일부터 5년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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