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에서의 상장과 폐지는 누가 정하고, 유의종목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코인거래소에서의 특정 코인의 상장과 폐지는 누가 언제 단순히 코인의 발행원이 정하는 것인지.. 거래소가 정하는 것인지.. 또한 유의종목은 상승과 하락이 심하고 변동이 클 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상승과 하락의 어느정도 변동폭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 거래소마다 기준이 있으면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업비트 내용으로 보면 상장기준은 사업의지속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등을 보고 폐지의 경우는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법적문제. 화폐의 기술적 문제점등을 보고 판단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 상장 폐지 관련은 거래소 측에서 임원들의 회의에 따라서 그 규정들이 정해지곤 합니다. 사실 상장 같은 경우에는 큰 거래소 몇 군데 제외하고는 돈만 주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부 규정들이 존재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폐지 심사 조건


      1. 법적 문제

      범죄, 시세조작 및 시장 교란 연루, 암호화폐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된 사실로 인해 국가정책을 통해 거래 지원이 종료되어야 할 경우


      2. 제품/기술적 문제

      상장 시 검토한 부분과 달리 기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기술에 대한 진행이 미비하여 백서의 로드맵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토큰 지갑 및 기술 지원의 미흡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동이 제한되거나 시장 유동성이 한정될 경우


      3. 시장성 문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거래량 미달로 시세조작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의 지속성이 부족하여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한국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 소홀 혹은 커뮤니티 채널이 폐지될 경우


      4. 프로젝트팀 영속성 문제

      해당 암호화폐의 개발 주체 및 운영 중인 재단의 구성이 해산 및 파산 등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분구조의 변화 혹은 프로젝트 실현 가능여부에 필요한 주요인력이 변화될 경우


      폐지 심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프로젝트 측에 주 단위로 2회 이상, 폐지 심사요건 자체 해소 요청을 진행합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코인원에서 상장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2주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