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 제3 외국어 번역 및 공증은 어떤 자격사가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일부 유럽어 등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 서류 번역 및 공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이외의 언어의 경우 공증 업무를 변호사 등 여타 자격사가 수행할 수 있나요?
2. 또는 별도의 자격사가 아님에도 위의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외국어라면 영리 추구 목적으로 행정 서류 번역 및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3.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문맹 등의 이유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외국인 대상으로 번역이 아닌 대필, 대리 작성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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