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시 우선 부동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원칙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등을 적용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부동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증여세 를 산출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한내에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3%)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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