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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9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증여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시에

증여 받은 자식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계산법이 별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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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시 우선 부동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원칙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등을 적용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부동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증여세 를 산출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기한내에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3%)를

    공제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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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일단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현금등은 그 자체가 되겠지만 부동산등은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부모자식간에는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차감후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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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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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1천만원의 산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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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되는 것이며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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