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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19.06.09

개인카드를 이용해도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이 되나요?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기업용 신용카드로는 할부가 되지않아서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장 비품을 사려하는데 개인카드로 구매해도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처리가 되나요?
지출증빙이 된다고하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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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9

    비용처리 가능하고요.

    거래영수증 잘 보관하시고 계셨다가 나중에 부가세신고할때 세무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카드로 비품 산거라고..

    법에는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도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개인신용카드 사용하셔도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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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증빙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비품이라면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면 세무대리인이 계정분류시 편하며, 금액이 거액이라면

    관련계약서를 세무서에서 요청할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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