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

개인카드를 이용해도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이 되나요?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기업용 신용카드로는 할부가 되지않아서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장 비품을 사려하는데 개인카드로 구매해도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처리가 되나요?
지출증빙이 된다고하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용처리 가능하고요.

      거래영수증 잘 보관하시고 계셨다가 나중에 부가세신고할때 세무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카드로 비품 산거라고..

      법에는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도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개인신용카드 사용하셔도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증빙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비품이라면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면 세무대리인이 계정분류시 편하며, 금액이 거액이라면

      관련계약서를 세무서에서 요청할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