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등록한 기업용 신용카드로는 할부가 되지않아서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장 비품을 사려하는데 개인카드로 구매해도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처리가 되나요?지출증빙이 된다고하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비용처리 가능하고요.
거래영수증 잘 보관하시고 계셨다가 나중에 부가세신고할때 세무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카드로 비품 산거라고..
법에는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도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개인신용카드 사용하셔도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증빙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비품이라면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면 세무대리인이 계정분류시 편하며, 금액이 거액이라면
관련계약서를 세무서에서 요청할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