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에 관해서 공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책을 읽던 중에 궁금한 경제용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란 참가기관의 미결제채무를 다른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기관의 연쇄적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