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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딱따구리79
지혜로운딱따구리7924.02.19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5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2란인 중도퇴사에 적어서 신고하고 나중에 지급명세서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퇴사자를 발생월에 신고하지않고 재직자 연말정산인 내년2월에 같이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사자 금액까지 합하여 신고해도 괜찮나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세무서측에서 아무연락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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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반드시 퇴사월에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 반영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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