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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279
보람찬강아지27920.12.26

블록체인이 미래에 화패거래를주도할까요?

블록체인에서 거래할때 안전성이 보장되나요?

얼마전에 해킹으로 비트코인도 훔처같다고 하던데

괞찮을까요?

또 비트코인이 등락이 심해 교환가치로 인정할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많은 가상화패가 있는데

달러처럼 세계각국에서 사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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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안전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안전자산 인식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적으로는 아직까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리스크가 큰 편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증권사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특금법을 시행하여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제도화를 마련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암호화폐는 가치저장의 가치, 결제수단으로써의 가치를 지니면서, 현재의 금과 같이 투자의 수단으로써도 인식되고 있으며 그 제도적 장치가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거래 안전성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 안전성을 보장 하다 보면 거래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성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즉 안전성을 높이면 신송성이 낮아지고, 신속성을 높이면 안전성이 낮아집니다.

    화폐로 활용하려면 신속하게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화폐처럼 사용하기 보다는 투자 상품 혹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상품 혹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세계 가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로 사용하면 환율을 고려 해야 하겠지만 화폐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면 환율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워 지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록체인은 정보보안기술로써의 역할을 하는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해킹사건들은 거래소 과실, 개인 과실이 대다수입니다.

    즉, 기술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다루는 인간들의 부주의로 해킹이 발생하는거죠.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인정받게 되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공존하며 자산으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할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에서 공용될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블랙죠님.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내역들은 각 블록에 저장됩니다. 블록에 저장된 정보들은 변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무결성이라고 하죠.

    질문내용중에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훔쳐간 사례는 블록체인을 해킹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해킹하여 거래소지갑에서 비트코인을 탈취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소에서 거래내역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후 비트코인의 가격상승 후 안정화가 된다면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실제로 달러처럼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등의 암호화폐의 경우 화폐로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변동성 그리고 느린전송속도 때문에 화폐로의 기능보다는 자산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디지털위안이라는 가상화폐를 찍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화폐 찍는 중국…'위안화 굴기' 속도 낸다

    국내의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을 위해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법률자문단을 출범하는등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218&menuNo=200690)에는 해외 중앙은행 CBDC 추진현황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분산원장 플랫폼별 활용사례 현황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에서 나라별 디지털 화폐인 CBDC발행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에 상장에 되어있는 가상화폐들이 통화로 이용이 되기 보다는 각 나라의 디지털 화폐가 사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이지폐의 경우도 디지털화폐와 같이 사용이 되다가 천천히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