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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튜브나 트위터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위반으로 걸리나요?? 근데 유튜브나 트위터는 해외꺼라 수익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에서 모르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일과시간외에 유튜브나 트위터 등으로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겸직의무위반은 아닐거라고 사료되나
수차례ㆍ장기간에 걸친 방송행위로 수익이 창출되면 의무위반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튜브나 트위터가 외국회사이지만, 수익금 일부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게 되면, 금융실명제에 노출되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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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공무원은 분명 겸직하기 위해선
정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이면서 유투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주맨 이분이 있죠.
단팥소보로크림빵
공무원은 유튜브나 트위터로 수익을내려고 하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해야합니다 겸직의무위반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공무윈은 하면안된다고 합니다.
꾸준한오릭스186
공무원은 본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생긴 수익을 본인명의의 계정에서 생기고 수익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기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등 공무원이 아닌 가족계정과 계좌를 이용한다면 가족소득으로 잡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