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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04.08

IEO 방식은 국내에서 법으로 허용된 자금모집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무분별한 ICO로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 이후에 국내에선 ICO를 금지했는데요 그 이후로 ICO보다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토큰을 파는 IEO가 주류를 이룬것 같습니다.

요즘 거래소 상태를 보면 ICO보다 IEO가 안전할거란 생각이 전혀안들어서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IEO는 아직 국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모집 방법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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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IEO 국내법 허용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국내법으로 IEO를 합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ICO가 금지되니 거래소들이 규제를 하지 않는 IEO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것입니다

    국내법에는 거래소 설립하는것 조차 규정된 법이없는 상태입니다

    국내거래소 대부분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거래소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저또한 IEO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장이 되던날 바로 손실을 본적이 있어서 최근에는 IEO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왕밤빵님께서도 IEO투자하실 의향이시면 잘알아보시고 투자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참고 정도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ICO든 IEO든 정부의 입장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볼 때 처벌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해당 법의 제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일반적으로 ICO나 IEO가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것은 맞지만 장래에 투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도, 미래에 그것을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지도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ICO나 IEO와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한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