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국에서 파는 먹는수액(에너핏_ 혼합음료)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병원에서 아이들이 장염의심이 되어 처방전 외 별도로 종이에 에너핏이라는 먹는수액을 적어주셔서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독감확진으로 주사로 된 수액을 맞고 열이 바로 떨어져서 먹는수액이 굳이 필요없어서 환불 문의했더니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유를 물어보니 변질우려?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제품 박스를 보니 혼합음료로 되어있고 그냥 베란다에 보관만 한상태인데 ㅠㅠ... 뭐 독감환경에 노출되었던 걸 약국에서 다시 수령하여 다른고객한테 재판매 될수가없다고 하더라구요.ㅠ그래서 박카스 구매했더라도 환불이 안되냐했더니 단호하게 안된다고하더라구요..이게 법적으로 맞나요?ㅠ 구매는 1/26 오후7시이고 환불문의는 1/29 오전9시에 했는데 수일이 지나서 해줄수가없다는답이 너무 화가나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