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관련하여 취준생은 가입할수 없나요???
취준생은 급여기준에 0 이라서 가입할수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기준이 몇살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에서 34세입니다.. 또한 연봉 3600만원이하로 근로소득등 증명자료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인이 취준생이므로 가입조건에는 적합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입 대상 연령에 속한다 해도 모두가 청년희망적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결국 나이로는 청년에 해당되더라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생 등에게 청년희망적금은 그림의 떡이란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