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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5.08

청년희망적금 취준생은 가입할수없나요??

청년 희망적금 관련하여 취준생은 가입할수 없나요???

취준생은 급여기준에 0 이라서 가입할수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기준이 몇살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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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에서 34세입니다.. 또한 연봉 3600만원이하로 근로소득등 증명자료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인이 취준생이므로 가입조건에는 적합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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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입 대상 연령에 속한다 해도 모두가 청년희망적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결국 나이로는 청년에 해당되더라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생 등에게 청년희망적금은 그림의 떡이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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