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irp해지 소득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해서 퇴직금 420만원을 받앗습니다
이 420에서 15.6을 땐다는말인가요 15.6을 땐다는데 뮈이리 많이때나요? 15.6하고 더 땔게잇나요?
430에 15.6프로때면 얼마가나오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라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거나 아주 미비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본인이 개인퇴직연금에 개인적으로 불입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연금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가 원천징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