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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이중체감법 이게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유형자산 연초 취득했을 경우,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3년차 시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450만 -잔존가치 20만 -내용연수 4년

보기 1.300만 2.100만 3.33만3333 4.30만

이중체감법 마지막년도 감가상각비같은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맞추는게 당연히 맞는거 아닌가요?

계산하면 33만3333 이렇게 나오는데.. 질문 요구한 잔존가치가 20만원이 아니라

16만6666나옵니다..

원칙대로라면 30만원이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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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년차 300만 2년차 100만 3년차 30만 잔존가액 20만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문제의 경우 내용연수 4년이면 보기에 정답이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잔존가치보다 내려간다면 상각액과 잔존가치와의 차액이 감가상각비가 되는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차 감가상각비는 61.25만원, 4년차 감가상각비 41.25만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년차 감가상각비

    450만원 * 0.5 = 225만원

    (2) 2년차 감가상각비

    225만원 * 0.5 = 112.5만원

    (3) 3년차 감가상각비

    112.5만원* 0.5 = 61.25만원

    (4) 4년차 감가상각비

    61.25만원 - 20만원 = 41.2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체감법의 경우 정액법의 상각률에 2를 곱한 금액을 사용하여 정액법으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상각률을 정률법처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정액법 상각률의 두 배로 계산된 상각률은 공식을 사용하여 구한 정률법 상각률의 근사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