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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4.02

6개월 변동금리의 주담대 금리인하요구권

안녕하세요 6개월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요, 요새 금리인하요구권에 1금융권이 금리도 개인대출상품금리도 자체적으로 내리는기사를 많이봤는데 저같은 기존 대출자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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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여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금리인하 내용은 '신용위험비용'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에 변경되어진 바젤3협약에 따라서 담보대출에도 '설정비율'에 따라서 '자본위험비용'이 부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지 여부
      설정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위험비용이 포함되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KB시세가격 대비 담보비율 (1억원가격중에서 7천만원이라면 70%)

    •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자본위험비용 또한 결국 신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대출을 받은 분의 신용점수가 대출받은 이후에 변동이 있어야지만 금리를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즉 위의 2가지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셨을 때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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