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착즙의 식품유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들은건데 과일 착즙의 식품유형에서 원액 90% 이상이어야 과채음료라고 표기할수 있다는데요.

90%이하이면 식품유형을 뭐라고 표기하는가요? 어떤식으로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리히리지입니다.

      과일 채소류 음료류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1,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일채소즙을 원료로 하여 50%이하로 농축한것 또는 이것을 분말화 한것을 말합니다.

      2,과채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
      (농축과채즙,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 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이상)을 말합니다.

      3,과채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또는 과채쥬스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이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