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장위원회에서 SK텔리콤 측에 1인당 10만원 보상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아닌 조정이나 권고 성격으로 기업이 거부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나 처벌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조정이기에 사측이 거부하면 소비자는 개별 민사소송이나 공동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후 소송을 이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향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게됩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조사에 들어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재발방지 명령 등 첵임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