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교체시 서로다른 색 이면 위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조등이 나가서 셀프교체하는데요.
한쪽만 나가서 한개만 교체를 했는데요.
한쪽은 주광색
한쪽은 파락색 이네요
이렇게 색이 달리 교체히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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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구마입니다.
네, 한국에서 자동차 전조등색이 서로 다른 것은 위법입니다. 한국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시 전조등은 흰색 빛을 내야 하며, 포그램프는 노란색 빛을 내야 하며, 하나의 광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전조등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균일한 밝기와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며, 광선 각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조등이 서로 다른 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위반 사항이며, 교통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