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구마입니다.
네, 한국에서 자동차 전조등색이 서로 다른 것은 위법입니다. 한국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시 전조등은 흰색 빛을 내야 하며, 포그램프는 노란색 빛을 내야 하며, 하나의 광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전조등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균일한 밝기와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며, 광선 각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조등이 서로 다른 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위반 사항이며, 교통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